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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바우처 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자치단체별로 일부 특수가정(예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등)에 대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바우처 지원신청 및 유효기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제출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바우처 지원기간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기간 |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생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15일 | 20일 | 25일 |
바우처 서비스 비용
- 서비스 총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 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모가 부담
서비스 내용
●산모를 위한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 산모식사, 신체지원, 수유보조, 건강지원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및 장보기 등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돌보기
- 신생아 위생관리 : 목욕 제대관리, 기저귀교환, 젖병 세정 소독, 세탁물 세탁 및 삶기, 사용물품 정리 및 보관, 청소
- 기타 : 산모 신생아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동행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
-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교육
- 정서지원 : 심리•정서적 안정감 제공, 생활상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2018년 산모신생아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금액 | ||||||||||||||
구 분 | 단 축 | 표 준 | 연 장 | |||||||||||
유형 | 출산 순위 | 소득유형 | 기간 | 서비스총액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간 | 서비스총액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간 | 서비스총액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단 태 아 | 첫 째 | A-가-1형 | 5 | 510,000 | 428,000 | 82,000 | 10 | 1,020,000 | 714,000 | 306,000 | 15 | 1,530,000 | 910,000 | 620,000 |
A-통합-1형 | 377,000 | 133,000 | 629,000 | 391,000 | 802,000 | 728,000 | ||||||||
A-라-1형 | 300,000 | 210,000 | 500,000 | 520,000 | 637,000 | 893,000 | ||||||||
둘 째 | A-가-2형 | 10 | 1,020,000 | 881,000 | 139,000 | 15 | 1,530,000 | 1,102,000 | 428,000 | 20 | 2,040,000 | 1,248,000 | 792,000 | |
A-통합-2형 | 781,000 | 239,000 | 976,000 | 554,000 | 1,107,000 | 933,000 | ||||||||
A-라-2형 | 617,000 | 403,000 | 771,000 | 759,000 | 874,000 | 1,166,000 | ||||||||
셋 째 이 상 | A-가-3형 | 10 | 1,020,000 | 918,000 | 102,000 | 15 | 1,530,000 | 1,148,000 | 382,000 | 20 | 2,040,000 | 1,301,000 | 739,000 | |
A-통합-3형 | 814,000 | 206,000 | 1,017,000 | 513,000 | 1,153,000 | 887,000 | ||||||||
A-라-3형 | 643,000 | 377,000 | 803,000 | 727,000 | 910,000 | 1,130,000 | ||||||||
쌍 생 아 | 둘 째 | B-가-1형 | 10 | 1,300,000 | 1,217,000 | 83,000 | 15 | 1,950,000 | 1,521,000 | 429,000 | 20 | 2,600,000 | 1,724,000 | 876,000 |
B-통합-1형 | 1,071,000 | 226,000 | 1,343,000 | 607,000 | 1,522,000 | 1,078,000 | ||||||||
B-라-1형 | 852,000 | 448,000 | 1,065,000 | 885,000 | 1,207,000 | 1,393,000 | ||||||||
셋 째 이 상 | B-가-2형 | 15 | 1,950,000 | 1,825,000 | 125,000 | 20 | 2,600,000 | 2,028,000 | 572,000 | 25 | 3,250,000 | 2,155,000 | 1,095,000 | |
B-통합-2형 | 1,618,000 | 332,000 | 1,798,000 | 802,000 | 1,910,000 | 1,340,000 | ||||||||
B-라-2형 | 1,278,000 | 672,000 | 1,420,000 | 1,180,000 | 1,508,000 | 1,742,000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C-가형 | 15 | 2,295,000 | 2,148,000 | 147,000 | 20 | 3,060,000 | 2,387,000 | 673,000 | 25 | 3,825,000 | 2,536,000 | 1,289,000 | |
C-통합형 | 1,925,000 | 370,000 | 2,139,000 | 921,000 | 2,273,000 | 1,552,000 | ||||||||
C-라형 | 1,504,000 | 791,000 | 1,671,000 | 1,389,000 | 1,775,000 | 2,050,000 | ||||||||
유료 | 단태아 | 5 | 525,000 | 쌍생아 | 680,000 | |||||||||
10 | 1,050,000 | 1,360,000 | ||||||||||||
15 | 1,575,000 | 2,040,000 | ||||||||||||
20 | 2,100,000 | 2,720,000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019년 산모신생아서비스요금표 | 2019-04-08 | 9842 | |
산모신생아서비스 요금료(2018.7월개정) | 2018-06-28 | 4566 | |
2018년 아가마지 요금표 | 2018-04-27 | 2421 | |
1 | 2019년 산모신생아서비스요금표 | 2019-04-08 | 1451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바우처 지원 대상
-기본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자치단체별로 일부 특수가정(예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등)에 대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바우처 지원신청 및 유효기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제출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바우처 지원기간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기간 |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생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 15일 | 20일 | 25일 |
바우처 서비스 비용
- 서비스 총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 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모가 부담
* 바우처 본인부담금(표)
* 단태아
구분 | 첫째아 | ||||
---|---|---|---|---|---|
소득구간 (기준중위기준) |
- 50%이하 | 50%초과~60%이하 | 60%초과~80%이하 | 80%초과(예외지원) | |
소득유형 | A-가-1 | A-나-1 | A-다-1 | A-라-1 | |
단축 | 기간 | 5 | |||
본인 부담금 |
74,000 | 93,000 | 130,000 | 167,000 | |
표준 | 기간 | 10 | |||
본인 부담금 |
272,000 | 303,000 | 365,000 | 426,000 | |
연장 | 기간 | 15 | |||
본인 부담금 |
547,000 | 586,000 | 666,000 | 744,000 |
구분 | 둘째아 | ||||
---|---|---|---|---|---|
소득구간 (기준중위기준) |
- 50%이하 | 50%초과~60%이하 | 60%초과~80%이하 | 80%초과(예외지원) | |
소득유형 | A-가-2 | A-나-2 | A-다-2 | A-라-2 | |
단축 | 기간 | 10 | |||
본인 부담금 |
223,000 | 256,000 | 323,000 | 389,000 | |
표준 | 기간 | 15 | |||
본인 부담금 |
501,000 | 543,000 | 626,000 | 709,000 | |
연장 | 기간 | 20 | |||
본인 부담금 |
835,000 | 882,000 | 976,000 | 1,071,000 |
구분 | 셋째아 이상 | ||||
---|---|---|---|---|---|
소득구간 (기준중위기준) |
- 50%이하 | 50%초과~60%이하 | 60%초과~80%이하 | 80%초과(예외지원) | |
소득유형 | A-가-3 | A-나-3 | A-다-3 | A-라-3 | |
단축 | 기간 | 15 | |||
본인 부담금 |
334,000 | 384,000 | 484,000 | 584,000 | |
표준 | 기간 | 20 | |||
본인 부담금 |
668,000 | 723,000 | 834,000 | 946,000 | |
연장 | 기간 | 25 | |||
본인 부담금 |
1,043,000 | 1,102,000 | 1,220,000 | 1,339,000 |
* 쌍생아
구분 | 둘째아 | ||||
---|---|---|---|---|---|
소득구간 (기준중위기준) |
- 50%이하 | 50%초과~60%이하 | 60%초과~80%이하 | 80%초과(예외지원) | |
소득유형 | B-가-1 | B-나-1 | B-다-1 | B-라-1 | |
단축 | 기간 | 10 | |||
본인 부담금 |
135,000 | 180,000 | 271,000 | 361,000 | |
표준 | 기간 | 15 | |||
본인 부담금 |
429,000 | 486,000 | 599,000 | 712,000 | |
연장 | 기간 | 20 | |||
본인 부담금 |
798,000 | 863,000 | 991,000 | 1,119,000 |
구분 | 셋째아 이상 | ||||
---|---|---|---|---|---|
소득구간 (기준중위기준) |
- 50%이하 | 50%초과~60%이하 | 60%초과~80%이하 | 80%초과(예외지원) | |
소득유형 | B-가-2 | B-나-2 | B-다-2 | B-라-2 | |
단축 | 기간 | 15 | |||
본인 부담금 |
339,000 | 400,000 | 522,000 | 644,000 | |
표준 | 기간 | 20 | |||
본인 부담금 |
723,000 | 791,000 | 926,000 | 1,062,000 | |
연장 | 기간 | 25 | |||
본인 부담금 |
1,158,000 | 1,230,000 | 1,374,000 | 1,519,000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소득구간 (기준중위기준) |
- 50%이하 | 50%초과~60%이하 | 60%초과~80%이하 | 80%초과(예외지원) | |
---|---|---|---|---|---|
소득유형 | C-가 | C-나 | C-다 | C-라 | |
단축 | 기간 | 15 | |||
본인 부담금 |
208,000 | 283,000 | 434,000 | 584,000 | |
표준 | 기간 | 20 | |||
본인 부담금 |
611,000 | 695,000 | 862,000 | 1,029,000 | |
연장 | 기간 | 25 | |||
본인 부담금 |
959,000 | 1,050,000 | 1,243,000 | 1,432,000 |
서비스 내용
●산모를 위한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 산모식사, 신체지원, 수유보조, 건강지원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및 장보기 등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돌보기
- 신생아 위생관리 : 목욕 제대관리, 기저귀교환, 젖병 세정 소독, 세탁물 세탁 및 삶기, 사용물품 정리 및 보관, 청소
- 기타 : 산모 신생아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동행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
-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교육
- 정서지원 : 심리•정서적 안정감 제공, 생활상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2018년 산모신생아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금액 | ||||||||||||||
구 분 | 단 축 | 표 준 | 연 장 | |||||||||||
유형 | 출산 순위 | 소득유형 | 기간 | 서비스총액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간 | 서비스총액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기간 | 서비스총액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단 태 아 | 첫 째 | A-가-1형 | 5 | 510,000 | 428,000 | 82,000 | 10 | 1,020,000 | 714,000 | 306,000 | 15 | 1,530,000 | 910,000 | 620,000 |
A-통합-1형 | 377,000 | 133,000 | 629,000 | 391,000 | 802,000 | 728,000 | ||||||||
A-라-1형 | 300,000 | 210,000 | 500,000 | 520,000 | 637,000 | 893,000 | ||||||||
둘 째 | A-가-2형 | 10 | 1,020,000 | 881,000 | 139,000 | 15 | 1,530,000 | 1,102,000 | 428,000 | 20 | 2,040,000 | 1,248,000 | 792,000 | |
A-통합-2형 | 781,000 | 239,000 | 976,000 | 554,000 | 1,107,000 | 933,000 | ||||||||
A-라-2형 | 617,000 | 403,000 | 771,000 | 759,000 | 874,000 | 1,166,000 | ||||||||
셋 째 이 상 | A-가-3형 | 10 | 1,020,000 | 918,000 | 102,000 | 15 | 1,530,000 | 1,148,000 | 382,000 | 20 | 2,040,000 | 1,301,000 | 739,000 | |
A-통합-3형 | 814,000 | 206,000 | 1,017,000 | 513,000 | 1,153,000 | 887,000 | ||||||||
A-라-3형 | 643,000 | 377,000 | 803,000 | 727,000 | 910,000 | 1,130,000 | ||||||||
쌍 생 아 | 둘 째 | B-가-1형 | 10 | 1,300,000 | 1,217,000 | 83,000 | 15 | 1,950,000 | 1,521,000 | 429,000 | 20 | 2,600,000 | 1,724,000 | 876,000 |
B-통합-1형 | 1,071,000 | 226,000 | 1,343,000 | 607,000 | 1,522,000 | 1,078,000 | ||||||||
B-라-1형 | 852,000 | 448,000 | 1,065,000 | 885,000 | 1,207,000 | 1,393,000 | ||||||||
셋 째 이 상 | B-가-2형 | 15 | 1,950,000 | 1,825,000 | 125,000 | 20 | 2,600,000 | 2,028,000 | 572,000 | 25 | 3,250,000 | 2,155,000 | 1,095,000 | |
B-통합-2형 | 1,618,000 | 332,000 | 1,798,000 | 802,000 | 1,910,000 | 1,340,000 | ||||||||
B-라-2형 | 1,278,000 | 672,000 | 1,420,000 | 1,180,000 | 1,508,000 | 1,742,000 |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C-가형 | 15 | 2,295,000 | 2,148,000 | 147,000 | 20 | 3,060,000 | 2,387,000 | 673,000 | 25 | 3,825,000 | 2,536,000 | 1,289,000 | |
C-통합형 | 1,925,000 | 370,000 | 2,139,000 | 921,000 | 2,273,000 | 1,552,000 | ||||||||
C-라형 | 1,504,000 | 791,000 | 1,671,000 | 1,389,000 | 1,775,000 | 2,050,000 | ||||||||
유료 | 단태아 | 5 | 525,000 | 쌍생아 | 680,000 | |||||||||
10 | 1,050,000 | 1,360,000 | ||||||||||||
15 | 1,575,000 | 2,040,000 | ||||||||||||
20 | 2,100,000 | 2,7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