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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 부모 가정 및 중증질환자 등에게 간병·가사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행복을 나누려 우리는 만납니다.

신청자격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자
-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ㆍ손자녀가 됨
  •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65세미만 요양병원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 12개월(연장불가)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제외대상

  • ①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1.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 65세 이상)
    3.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중복해당 여부는 서비스 수급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는 보장시설 입소자
  • ③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ㆍ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이용요금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행복을 나누려 우리는 만납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한 부모 가정 및 중증질환자 등에게 간병·가사서비스를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자
-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ㆍ손자녀가 됨
  • ⑤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⑥ 기타 시ㆍ군ㆍ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ㆍ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65세미만 요양병원 퇴원한 의료급여수급자 12개월(연장불가)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제외대상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이용요금

제공시간 소득수준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
(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
(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
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