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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신체적 , 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울림의 시작, 세상을 만나다.

삶의 질 증진

  • 부담감소
    (장애인 가족의 부담 감소)
  • 사회참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범」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약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급여량 일부 지원 가능(2021년 시범사업 추진 중)

신청 및 이용절차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갱신만 가능)으로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이용절차

서비스내용

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이용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
면제 월 20,000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준에 따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어울림의 시작, 세상을 만나다.

신체적 , 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 부담감소
    (장애인 가족의 부담 감소)
  • 사회참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
  • 활동지원급여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 및 이용절차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갱신만 가능)으로 신청가능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이용절차

서비스내용

서비스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이용요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일반
면제 월 20,000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