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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2016-04-12

2016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바우처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정해진 소득기준 보다 낮은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의 산모 16.1.1부터 적용)

 

※ 자치단체별로 일부 특수가정(예 장애산모, 결혼이민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에 대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바우처 지원신청 및 유효기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제출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바우처 지원기간 

 

- 한아이 (단태아) 10일- 쌍둥이 (쌍생아) 15일- 세쌍둥이(삼태아)이상 또 중증장애인 산모 20일

 

 

바우처 서비스 비용 

 

- 서비스 총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모가 부담 

 

* 바우처 본인부담금(표)

 

구분

가격 상한선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아가마지)

지원기간

단태아

860,000원

(아가마지)
850,000원

50%이하

A-가형

600,000원

250,000원

2주

50%초과~60%이하

A-나형

570,000원

280,000원

60%초과~80%이하

A-다형

520,000원

330,000원

80%초과(예외지원)

A-라형

450,000원

400,000원

쌍생아

1,500,000원

(아가마지)
1,490,000원

50%이하

B-가형

1,098,000원

392,000원

3주

50%초과~60%이하

B-나형

1,035,000원

455,000원

60%초과~80%이하

B-다형

936,000원

554,000원

80%초과(예외지원)

B-라형

810,000원

680,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2,200,000원

(아가마지)
2,190,000원

50%이하

C-가형

1,620,000원

570,000원

3주

40%초과~50%이하

C-나형

1,530,000원

660,000원

50%초과~65%이하

C-다형

1,400,000원

790,000원

65%초과(예외지원)

C-라형

1,200,000원

990,000원


​

서비스 내용

 

 

 

 

 

 

●산모를 위한서비스
 ​

- 산모건강관리 : 산모식사, 신체지원, 수유보조, 건강지원 등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및 장보기 등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돌보기
 ​

- 신생아 위생관리 : 목욕 제대관리, 기저귀교환, 젖병 세정 소독, 세탁물 세탁 및 삶기, 사용물품 정리 및 보관, 청소
 ​

-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 산모 신생아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동행 등

 

* 아가마지 유료 가격표

 

 

구분

1주

2주

3주

4주

단태아

쌍생아

단태아

쌍생아

단태아

쌍생아

단태아

쌍생아

주5일

(월~금)

430,000

540,000

860,000

1,080,000

1,290,000

1,620,000

1,720,000

2,160,000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아이 및 가족추가 요금

구분

5시 이후 귀가

낮에 귀가

종일 집에 있는 경우

어른

주5일

(월~금)

3,000

5,000

7,000

4,000

 

2016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성남만남돌봄센터 Date. 2016-04-12 17:21:48 Hit. 5130

2016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바우처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정해진 소득기준 보다 낮은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입니다.(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의 산모 16.1.1부터 적용)

 

※ 자치단체별로 일부 특수가정(예 장애산모, 결혼이민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등)에 대해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바우처 지원신청 및 유효기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제출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신청-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바우처 지원기간 

 

- 한아이 (단태아) 10일- 쌍둥이 (쌍생아) 15일- 세쌍둥이(삼태아)이상 또 중증장애인 산모 20일

 

 

바우처 서비스 비용 

 

- 서비스 총 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개별 제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서비스 가격 책정-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신생아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모가 부담 

 

* 바우처 본인부담금(표)

 

구분

가격 상한선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아가마지)

지원기간

단태아

860,000원

(아가마지)
850,000원

50%이하

A-가형

600,000원

250,000원

2주

50%초과~60%이하

A-나형

570,000원

280,000원

60%초과~80%이하

A-다형

520,000원

330,000원

80%초과(예외지원)

A-라형

450,000원

400,000원

쌍생아

1,500,000원

(아가마지)
1,490,000원

50%이하

B-가형

1,098,000원

392,000원

3주

50%초과~60%이하

B-나형

1,035,000원

455,000원

60%초과~80%이하

B-다형

936,000원

554,000원

80%초과(예외지원)

B-라형

810,000원

680,000원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2,200,000원

(아가마지)
2,190,000원

50%이하

C-가형

1,620,000원

570,000원

3주

40%초과~50%이하

C-나형

1,530,000원

660,000원

50%초과~65%이하

C-다형

1,400,000원

790,000원

65%초과(예외지원)

C-라형

1,200,000원

990,000원


​

서비스 내용

 

 

 

 

 

 

●산모를 위한서비스
 ​

- 산모건강관리 : 산모식사, 신체지원, 수유보조, 건강지원 등
 ​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세탁 및 장보기 등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돌보기
 ​

- 신생아 위생관리 : 목욕 제대관리, 기저귀교환, 젖병 세정 소독, 세탁물 세탁 및 삶기, 사용물품 정리 및 보관, 청소
 ​

-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 산모 신생아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 동행 등

 

* 아가마지 유료 가격표

 

 

구분

1주

2주

3주

4주

단태아

쌍생아

단태아

쌍생아

단태아

쌍생아

단태아

쌍생아

주5일

(월~금)

430,000

540,000

860,000

1,080,000

1,290,000

1,620,000

1,720,000

2,160,000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아이 및 가족추가 요금

구분

5시 이후 귀가

낮에 귀가

종일 집에 있는 경우

어른

주5일

(월~금)

3,000

5,000

7,0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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